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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by 리딩-존 2023. 5. 8.

 오늘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으며
  • 고용보험 가입 기준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조건으로는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총 6개월 이상 신규인력을 채용했다면 지급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300만 원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대 1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말까지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유지가 확인이 되며 7월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 원(기업체 당 최대 10명)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이후부터 접수 가능하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공휴일에는 이메일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총예산 61억 원이 투입되면 약 2천 명의 신규 채용 인건비를 선착순으로 지원하오니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구청방문 접수, 이메일접수, 팩스. 우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자치구별-담당자-및-접수처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자치구별-담당자-및-접수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서류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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