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 환급 논쟁이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논쟁이 생겼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과연 내가 가입한 애플케어플러스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 논쟁의 시발점
2019년 9월 11일 한국에 정식 출시한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보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불법이라고 논쟁이 있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최근에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험회사가 아이폰을 사랑하는 모임(아사모)에게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를 받으려고 고의로 파손하면 보험사기이라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게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이폰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이라면 면세상품인데 왜 가입 시에 부가가 기치세를 적용했냐면서 납부한 부가기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하면서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애플케어플러스 논쟁의 결론
이 논쟁의 종결을 끝내준 건 금융위이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금융위에서는 애플케어플러스는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우발성손상보증(ADH)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경우 보험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에 포함된 기술지원보증연장 서비스는 과세의 대상이며 우발성 손상보증(ADH)은 보험상품으로 면제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과연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시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아직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며 환급을 해 줄 경우 국세청에서는 환급에 필요한 많은 자금 확보 그리고 그 자금을 다시 애플사에 전달해야 하며 애플은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애플케어플러스가입 시에 냈던 돈의 10%가 아닌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던 애플케어플러스는 과세가 되는 부분과 면세가 되는 부분으로 결합된 상품이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하는 우발성 손상보증(ADH)에 해당되는 가격의 10%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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