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자동차 유지비를 아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과 같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서 측정되는데 여기서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용도(개인용, 영업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최근 많은 자동차들이 엔진의 다운사이징을 하여 고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같은 배기량이면 같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그리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증가로 자동차세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활용한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스마트 위택스앱을 스마트폰에서 설치한 후 목록보기에서 부가서비스항목에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르시고 로그인 후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두 번째로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신고하기 항목으로 가셔서 자동차세를 누르시면 자동차세 연납 항목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 방법으로 직접 해당 시, 군청에 전화하여 연납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지로용지를 받아 납부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많이 없어 시, 군청마다 가능하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시 혜택(공제율)
안타깝게도 점차 자동차세 연납 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공제율이 2023년 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1월(납부기간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납부기간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납부기간 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납부기간 9월 16일~9월 30일) : 연세액 x 92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 1.7%(공제기간 10월 ~ 12월)
또한 매년 공제율도 다음과 같이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22년에 10% 공제율이 23년에서는 7%, 24년에는 5%, 25년 이후로는 3%로 공제율을 낮춘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공제율을 받기 위해서는 1월에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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