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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by 리딩-존 2023. 4. 8.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청년층이 5년 동안 월 70만 원을 적금형으로 납입하면 5천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정부의 청년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대한민국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대상하고 경제적 자립과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적금계좌이며 매달 40~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가 매달 2만 1천 원~2만 4천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비과세적용
청년도약계좌-비과세적용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시행이 되며 가입조건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연령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미산입으로 병력이행자 경우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나이조건
청년도약계좌-나이조건

  •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기준. 예) 2인 가구 월소득 586만 8,000원 이하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한다면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거나 만기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방법은 추후 소식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지원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5년 만기 적금유지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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