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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변경된 기준 그리고 신청기간

by 리딩-존 2023. 4. 8.

 오늘은 매년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힘과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변경된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홈택스-근로장려금-페이지
홈택스-근로장려금-페이지

근로장려금이란 정보의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의욕 고취와 가구원 수가 많은 가정의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주기 위한 제도로 2023년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설정해 놓은 금액보다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가구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정부에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으며 5월에 정기신청을 시작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서 신청하는 이유는 정기신청자는 전년도 1년의 소득을 대상으로 5월에 한 번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반면에 반기신청자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한번 지급을 받고 하반기에 나머지 소득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을 다음 해 1월에 받는 것으로 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근로장려금을 두 번 신청해야 하며 추후에 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지급을 받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와 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가능 대상자가 다릅니다. 정기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이며 근로장려금 100%가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상반기)은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까지이며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하반기)은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일(금)까지이며 나머지금액 지급 또는 환수가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까지이며 페널티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정은

  • 정기분은 보통 9월 중에서 지급이 되며
  •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후 2~3개월 후에 지급이 됩니다.
  • 반기분에 지급일정은 상반기 9월 신청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지급이 되며
  • 하반기 3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기준과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의 변경된 기준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산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올해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이 올랐으며 가구당 1.4억 원 이상시 지급액에 50% 감액하였던 기준도 1.4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서 더 많은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변경점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으로 인상
  • 홑벌이가구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가구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인상(모든 금액은 세전)

세 번째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각각 10%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경우 현행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
  • 홑벌이가구(외벌이가구) 경우 현행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가구 경우 현행 300만 원에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백만 원 이상이며 더 이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대기업 다니며 고액의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RS신청하는 방법으로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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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앱-근로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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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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