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소득 미만의 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 의욕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법, 그리고 2023년에 개편된 내용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크게 3가지 기준 가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소득,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이 최대 10% 인상되어 단독가구일 경우 현행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이상 되었습니다.
또한 총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단독가구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으로 인상, 홑벌이가구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으로 인상 맞벌이 가구 경우 총소득금액이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이상 되어 더 많이 가구에서 지원을 더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 배우자 및 부양자가 없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총소득 요건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홑벌이가구일 경우
- (300만 원 미만인의 총급여액이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경우
-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총소득금이 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
총소득 요건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 신청자,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의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이 3,800만 원 미만 일경우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월평균 근로소득이 5백만 원 이상이면 더 이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 요건으로는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의 총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자산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장려금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2023년 5월1일(월) ~ 5월 31일(수), 근로장려금 100%지급 |
반기 신청(상반기) |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산정액의 35% 지급 |
반기 신청(하반기) |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금), 나머지 지급액 또는 환수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이며 페널티로 장려금의 90%만 지급이 되며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15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로 신청 시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모바일앱은 홈택스앱에 접속하여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도 있으니 본인이 사용하기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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