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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최신 정보 총정리(디딤돌,버팀목 대출 비교)

리딩-존 2023. 12. 31. 09:16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인 신생아 특례 대출을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좋은 혜택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도 참고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입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기준 100㎡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삭 3.45억 원 이하
  •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기준 100㎡ 이하)
  • 대출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특례금리 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이 됩니다.

  •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 소득 만기에 따라 1.6% ~3.3%, 5년간 지원됩니다. (연소득 8.5만 원 이하 1.6 ~ 2.7%,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시 2.7% ~ 3.3% 금리 적용)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시 대출시점의 시중 은행 원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는 혜택은 3가지가 있으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 유지됩니다.

  1. 기존 자녀 1명 당 0.1% p 우대
  2. 추가 출산 시 0.2% p(1명당)
  3. 청약가입 시 가입 년수에 따라 0.3~0.5% p, 신규분양 0.1% p, 전자계약매매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됩니다.

  •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으로 소득, 보증금에 딸 1.1 ~3.0%, 4년간 지원됩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1.1 ~2.3%,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시 2.3 ~ 3.0% 금리 적용)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시 대출시점의 시중 은행 원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전세 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3가지 혜택이 있으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 유지됩니다.

  1. 기존자녀 1명당 0.1 %p 우대
  2. 추가 출산 시 0.2% p(1명당)
  3. 전자계약매매 시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거나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 2024년 1월 29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러 가기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는 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기준 8,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순자산 5억6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기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순자산 3억6천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기준 1억3천만원 이하
- 주택구매시 순자산 5억6백만원 이하 / 전세시 3억6천만원
대상 주택 담보주택 평가금액 6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아하 주택 - 주택구매 시 9억원 이하
- 전세시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 지방은 4억원 이하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HUG보증은 25개월로 4번 연장 가능
-HF보증은 24개월로 4번 연장 가능
5년(자녀 출산시 신생아 한명당 5년 연장, 총 15년 연장 가능)
대출금리 2.45% ~ 3.55% 2.1 ~ 2.9% - 주택구매 시 연 1.6 ~ 3.3%
- 전세보증금 연 1.1 ~ 3.0%
(자녀 추가 출산시 한명당 0.2%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4억원 - 2자녀 미만 수도 1.2억, 수도권 외 0.8억원 대출한도
- 2자년 이상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이하 대출한도
- 주택구매시 5억원 한도
- 전세시 3억원 한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주택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신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마지막으로 향후 주택 구매와 출산계획이 있거나 신생아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